여행상식2011. 5. 4. 06:00


여행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 중 의외로 버스기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유럽지역인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체여행에서 한국팀을 모시는 버스기사는 ‘일상적인 원칙’에서 벗어나는 운행 스케줄을 감행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여기서 ‘일상적인 원칙’이란 여행국의 노동법을 의미합니다.

유럽의 경우 운전기사는 하루에 8시간 이상의 운전을 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가 운행이 가능한 시간이며, 오후 7시까지 버스를 사용할 경우 2시간에 해당하는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루에 많은 일정을 소화해 내는 한국팀의 여행패턴으로 보아 이 시간도 지켜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유심히 살펴보면 알겠지만 오후 7시가 지난 시간에 운전기사는 짜증을 부리면서 불친절해지기 십상입니다. 자신이 혹사당한다는 생각에 화를 내는 것입니다. 

오후 7시가 넘어서도 일정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라면 운전기사의 눈치가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추가비용을 더 지급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계약된 시간 이외의 근무비용은 지나치게 비쌀 뿐더러(덴마크에서는 1시간 연장에 30만원이상을 지불해야 했다) 유럽지역의 기사는 돈도 싫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한가지입니다. 여행자들이 운전기사와 친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특유의 정(情)을 발휘하여 운전기사 스스로가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행 시작과 동시에 가이드가 운전기사를 소개하고 박수를 치도록 유도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다만, 운전기사에게 반드시 지켜줘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2시간 운전에 30분 휴식의 원칙’입니다. 이는 유럽의 정부에서 승객의 안전을 위해 법으로 규정한 조치인데, 버스의 핸들에는 운행시간 자동기록 장치가 있어 수시로 경찰이 체크합니다.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2시간 운행, 30분 휴식을 어겼을 경우 200달러 이상의 범칙금이부과되고, 계속 적발될 경우 면허 취소까지 이어지는 강경한 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에게 휴식시간 만큼은 최대한 보장해 주고 재촉하지 말아야 합니다.   
 




Posted by 테마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