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상식2012. 2. 7. 06:00

여행 중 다치거나 소지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이 바로 여행자보험입니다. 나도 몇 년 전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로밍핸드폰을 분실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입해두었던 여행자보험으로 보상을 받아 핸드폰 단말기 값을 지불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용한 해외여행자보험이지만, 어느 나라를 가든 혹은 누구나 가입이 되는 그런 보험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입한 모든 사람이 보상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들을 몇가지 정리해봤습니다.

1. 주요 보장 내용은 무엇인가?


크게 사망ㆍ상해ㆍ질병 등의 신체피해, 여행 중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손해, 여행자의 휴대품에 생긴 손해, 여행기 납치, 테러 등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특별비용손해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2. 보장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해외여행보험이 어느 정도의 대비는 될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고의에 의한 사고, 자해 혹은 자살, 범죄 및 폭력행위, 전쟁ㆍ폭동ㆍ내란 등으로 인한 손해, 임산부의 해외여행 도중 출산 및 유산, 한의원ㆍ치과 치료 시 비급여 부분, 전부터 가지고 있던 질병 치료로 인한 비용, 스쿠버다이빙ㆍ암벽등반 등 위험을 수반하는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등은 보상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물품손해에 있어서는 현금, 유가증권, 항공권, 원고, 설계서, 동식물, 의치, 콘택트렌즈 등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도난이 아닌 과실에 의한 분실 등도 보상하지 않으니 이 또한 주의해야 한다.

3. 모든 나라, 모든 여행객의 가입/보상이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대답은 ‘아니다’ 이다. 국가에서 지정한 여행금지 지역과 여행제한 지역은 보험 가입과 보상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만15세미만자, 심실상실자, 심신박약자인 경우 보험계약은 무효다. 따라서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사고 발생시 보상되지 않는다. 90세 이상은 보험가입 자체가 안된다.

4.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지에서 꼭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있다. 병원 진단서 및 치료비영수증, 물품손해의 경우에는 경찰 도난확인서가 필요하다. 나머지 서류는 귀국 후 사고별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심사 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5. 테마세이투어에서 가입하는 여행자보험의 보상한도는 얼마인가?


2012년 1월 현재, 질병의료비 1천만 원(15세미만과 70세 이상자는 500만 원), 질병 사망보험금 1천만 원(15세미만과 70세 이상자는 보상 없음), 상해의료비 1천만 원(80세 이상자 보상 없음), 상해 사망보험금 2억 원(15세미만자는 없음. 70세 이상자는 1억 원, 80세 이상자는 5천만 원), 배상책임손해 2천만 원(15세미만과 70세 이상자는 1천만 원), 휴대품 분실시 1개당 최고20만원 총 50만원보상 등

6. 타보험회사에 가입하면 중복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사망시에는 중복보상이 가능하지만 그 외 사항은 비례보상이다. 예를 들어 여행시 다치는 바람에 치료비로 1,000만 원이 나왔고, 두군데에 보험을 들었다면 각 보험사에 500만 원씩이 청구되어 나온다는 얘기다. 따라서 경미한 부상등에는 중복 보험을 들어봤자 아무 이득이 없다. 하지만 상당한 병원비가 예상되는 중상의 경우에는 중복 보험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Posted by 테마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