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상식2012. 8. 29. 06:00

 



얼마 전 아주 뜻밖의, 기분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작년 독일 여행을 함께 한 손님이 그때 잃어버린 지갑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독일 영사관에서 전화를 해 왔는데 돈까지 그대로 들어 있다고 알려 왔답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긴 했지만 무척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김에 해외여행 중 분실이나 도난을 당했을 때의 대처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항, 기내에서 분실한 경우

공항에서는 수화물 지연 도착 사고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는 도착 공항의 수화물 분실 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신고한 집주소나 호텔로 짐을 가져다준다. 각 항공사 홈페이지의 수화물 추적 조회란에 분실증명서 넘버를 입력하면 현재 수화물 상태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다.

그리고 수화물 안 물품이 분실 된 경우에는 항공사와 보험사에서 다 보상 받을 수는 있지만 중복보상은 안 된다. 주의할 점은 현금은 보상이 안된다는 것.

기내에 물건을 두고 내렸을 경우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의 경우 홈페이지에 습득물 사진과 날짜, 항공편, 보관 장소 등이 나와 있어 찾기 쉬운 편이다.

여행지에서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여행지에서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도난을 당하면 일단 경찰서를 찾아 신고를 한다. 무엇보다 정확한 주소와 연락처를 남겨 놓는 것이 중요하다. 앞의 독일에서의 경우처럼 뒤늦게나마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 물건을 되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많은 나라에선 경찰서를 찾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다. 분실 사고는 한국에서 보험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많다. 도난은 그나마 보상의 여지가 있지만 현지 경찰이 도난을 입증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것 역시 사실상 불가능이다. 이래저래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여권을 분실한 경우

가장 난감한 경우다. 이럴 땐 무조건 경찰서를 찾아 분실증명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이 확인서를 들고 우리의 영사관이나 대사관을 본인이 직접 찾아가야 한다. 나라마다 다르지만 재발급에 보통 3일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서두르는 게 좋다. 귀국일이 얼마 안 남았을 경우에는 임시 여행증명서를 발급해주는데 이것도 1-2일은 걸린다.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없는 지방에서 여권을 잃어버렸을 경우 항공편 이외의 철도나 버스 편도 알아보아야 한다. 여권이 없으면 국내 항공기조차 탈 수 없는 나라도 있기 때문이다.                               [손창용]



Posted by 테마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