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상식2014. 6. 17. 06:00

 

지난 중국 운남성 여행에서 특이한 경험을 했다. 곤명-샹그릴라 구간을 3번이나 왕복한 것이다.

 

곤명에서 이륙한 비행기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샹그릴라 공항에 착륙하지 않았다. 안 그래도 말레이시아 여객기 실종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행기 안이 술렁였다.

 

곧 짙은 안개로 회항한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 우리는 우여곡절 끝에 결국 샹그릴라에 갈 수는 있었다. 반나절이나 허비된 뒤였다.

 
 



다행히 우리의 여행이 원래 여유가 있는 편인데다 중국의 도로사정도 좋아져서 일정을 모두 소화할 수는 있었다
.

 

이번의 경우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회항이었지만 귀국한 후 운송지연에 따른 보상책에 대해 찾아봤다.

 

각 항공사의 운송약관에는 배상 규정은 있지만 상세한 배상액은 나와 있지 않았다. 대신 소비자 보호원에 이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나와 있었다. 이에 따르면 24시간 지연은 해당 구간 운임의 10%, 412시간은 20%, 12시간 초과는 30%를 배상하고 숙식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모든 항공사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또는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된다.’ 라는 조건을 공통적으로 달고 있다.

 

대부분의 항공 딜레이가 이런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연에 따른 보상은 거의 없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추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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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테마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