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상식2018. 7. 26. 06:00

 

여행을 하다 보면 가끔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 작년 독일 여행 중에는 손님 한 분이 포터에게 짐을 받다가 넘어져서 응급실을 간 적이 있고, 네팔에서는 원숭이의 갑작스런 공격을 받아 다치기도 했다. 아이슬란드에서 돌아올 때는 나의 캐리어가 박살났다.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그나마 우리를 위로를 해주는 것이 여행자 보험이다. 여행자 보험은 기본적으로 휴대품 도난이나 파손, 상해와 질병 등에 대해 보상하지만 그 범위가 모두 달라 주의를 요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휴대품 보장은 한 품목 당 최대 지급액이 20만 원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모든 물품이 보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현금, 유가증권,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등은 제외다. 또한, 콘택트렌즈, 안경도 안 해준다.

 

 

 

 

휴대품 도난이나 파손 시에는 청구서만 작성한다고 해서 보상해주지 않는다. 근처 경찰서에서 도난 확인서(Police Report)’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확인서에는 도난 시간과 장소, 사고 경위, 도난 품목과 가격 등을 상세히 적어야 하며, 경찰서 담당자의 직인과 사인도 받아야 한다.

 

여행 중 다쳤을 경우 대개는 180일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분야 역시 제한이 꽤 있다. 원래 병원 치료를 받고 있던 사람이 여행 도중 이와 관련된 치료를 받거나 병이 재발해 병원을 찾았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한 약품에 관해서도 보험사는 전혀 책임지지 않는다.

 

실수로 호텔의 카펫을 얼룩지게 하거나, 물품을 깨뜨려 배상한 경우에도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동반 여행자에게서 사건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또 사건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과 피해자 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물론 가장 좋은 건 아무런 사건사고 없이 여행을 마치는 것이다. 하지만 사고는 언제 어디서 날지 모르기에 여행 전 여행자 보험의 보장사항을 꼭 확인하고 떠나시는 게 좋겠다. [이병철]

 

 

 

Posted by 테마세이